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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에 국가기준점…해양영토 주권수호 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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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독도’ … 공식 좌표 부여/ 수자원 보호에도 큰 의미 지녀
북격렬비도 항로표지관리소 정문에서 임도를 따라 선착장 방향으로 100m 정도 이동하면 우측에 샛길이 나온다. 또 샛길을 따라 남쪽 방향으로 40m 정도 이동하면 막다른 길에 전에 없던 동그란 모양의 석조 구조물이 보인다. ‘U석도53’이라고 이름 붙여진 구조물에는 “이 통합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 중요시설물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북격렬비도가 위도 36도37분28초, 경도 125도33분36초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격렬비도에 설치된 통합기준점 구조물.
한반도의 서쪽 끝이며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도(격렬비열도·사진)에 국가기준점이 설치됐다. 이는 한국 영토에서 격렬비도 위치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격렬비도에 위치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을 설치하고 정확한 좌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치의 평면, 높이, 중력 등을 표시한 3차원 기준점이다.

격렬비도는 서해에 위치한 3개의 섬(동·서·북격렬비도)으로, 3섬이 하늘에서 보면 기러기가 줄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둥반도와 가장 가깝고 해양자원이 풍부해 최근에는 중국 어선들이 몰래 들어와 우리 해경 경비정과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앞서 수년 전 중국 측은 민간인이 소유한 동·서격렬비도를 고가에 매입하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2014년 7월 국유화를 위해 매입을 시도했지만 소유주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지금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외국인에게 팔 수 없다.

특히 3섬 중에서 해수부 소유인 북격렬비도에는 등대 및 기상관측기지가 위치해 인천·평택·대산항을 오가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해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통합기준점의 설치는 단순히 서해 도서지역의 위치 기준점을 설치했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영토의 위치를 공식 결정했다는 차원에서 서해 해양영토의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청남도와 협력해 북격렬비도에 통합기준점을 설치했으며, 최신 측량기술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관측 및 분석해 북격렬비도의 통합기준점 좌표 값을 최종 고시했다.

국토부는 격렬비도 지역의 정확한 경계를 지적공부(토지가 새로 조성되면 등록하는 장부)에 등록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토대로 충청남도는 통합기준점 주변에 관리 시설을 조성하고 상징물도 설치해 격렬비도를 천혜의 자연 풍광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격렬비도의 통합기준점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도서지역, 산간지역 등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측량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국가기준점 성과를 정비하고 표준화된 측량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며 “내륙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영토에 대한 정확한 위치 결정이 가능하도록 국가위치기준체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