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우석(62) KBS 이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집회를 주최하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사실과, 이를 이용해 대학생들을 수요집회에 동원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이사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성 판사는 “조 이사의 행위로 일제강점기에 저질러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표방하는 공익단체인 정대협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요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및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줄 위험이 발생했다”면서 “조 이사는 비중 있는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전체 기사 중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부분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가 널리 유포되지 않은 점, 조 이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이사는 2015년 5월 인터넷 매체 ‘미래한국’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대협, 설립과정부터 20년 행적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들(정대협)이 반일 장사꾼이라는 지적인데, 각종 성금이나 기부금을 과연 투명하게 운용하는지 궁금해하는 시선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투명하다 해도 문제는 있다”면서 “대학생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걸 연결고리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어지는 각종 수요집회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가 바람직한가”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