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를 두고 고용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