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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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김경수, 드루킹 인사청탁…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바른미래 정운천 의원 주장
바른미래당 정운천(사진)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의원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김 의원 주장대로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열린 인사 추천이라면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정식으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내거나, 당청 간 공식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정청탁이 문재인정부의 인사 참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정 의원에게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정 의원 측에 안내한 것뿐”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특정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