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의원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김 의원 주장대로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열린 인사 추천이라면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정식으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내거나, 당청 간 공식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정청탁이 문재인정부의 인사 참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정 의원에게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정 의원 측에 안내한 것뿐”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특정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