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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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새천년대교 공사 입찰 담합…과징금 4억·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교량받침공사 입찰을 담합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대경산업·대창이엔지·삼영엠텍 등 3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엘엔케이시설물 1억3200만원, 대경산업·대창이엔지·삼영엠텍·태명엔지니어링 각 6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1공구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계약 금액 23억6700만원)에서 저가 수주를 막으려고 낙찰 예정사를 사전에 정해 참여했다. 담합에 따라 낙찰에 성공한 엘엔케이시설물은 기술지원, 부자재 공급, 주자재 공급, 기술지원 분야로 나눠 나머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