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용 전화요금이 사라진다. 해당 통신사 고객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타사 고객의 경우 통화료가 발생했는데 이 요금을 폐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함께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다.
통신사는 5월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한 뒤 6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완전 무료화하기로 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천종 기자
이통사 민원상담 전화, 타사 고객도 무료화
기사입력 2018-04-22 20:46:05
기사수정 2018-04-22 20:46:04
기사수정 2018-04-22 20:46:04
특수번호 이용요금 6월부터 없애/과기부 “국민 통신 편익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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