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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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글 올린 12살 연하 직장동료 살해 남성 징역 18년

10년전 행인 살인미수죄 전력…"죄책 무겁고 재범 위험성 있다"
40대 남성이 자신을 비난하는 공개 메시지를 보낸 12살 어린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0년 전에도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술에 취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일하던 지난 1월께 사무실 세탁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동료 B(34) 씨에게 악감정을 품게 됐다.

며칠 뒤 A 씨는 배달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B 씨가 "나이 먹고 잘하는 짓이다", "양아치 근성 나오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격분한 나머지 두 손에 각각 흉기와 둔기를 들고 B 씨 집을 찾아갔다.

A 씨는 집 현관문을 나온 B 씨에게 "죽여줄게"라며 둔기를 겨눴다.

B 씨가 둔기를 든 A 씨 손을 잡으며 저항하는 사이 A 씨는 다른 손에 쥔 흉기로 B 씨 가슴을 한 차례 찔러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A 씨는 2008년 지나가는 여성에게 치근대다 이를 제지하던 남성 목을 등산용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12살 많은 A 씨에게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비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점, A 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가 단순히 분노 해소를 위해 다시 범행하고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흉기를 숨긴 곳도 말하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