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서울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서울변호사회와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소벤처기업청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서울변호사회는 참여한 변호사의 공익활동시간 인정 및 교육장소 제공 등 업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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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의 업무협약 체결 직후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오른쪽 4번째)과 김형영 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오른쪽 5번째) 등 두 기관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 및 12개 지방청, 15개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등 총 29개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문 법조인 부족으로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내 법률전문위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 133명이 법률전공위원에 응모했다. 이에 서울중소벤처기업청은 당초 계획한 20명보다 50% 증원한 30명을 법률전문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