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는 2013년부터 한국 제약사 셀트리온을 상대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허쥬마’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왔다. 율촌은 셀트리온을 대리해 로슈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율촌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약사 출신 변호사 및 변리사 등 다수가 팀을 이뤄 이 사건을 수행했다. 셀트리온은 승소 덕분에 제품 판매 금지 등 위험이 사라져 국내에서의 제품 판매는 물론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쥬마’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대표적 의약품이다. 이 사건 승소를 통해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