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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만 예외… 임신·출산은 고려 않는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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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무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한 가운데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에서 ‘병역의무’만 예외로 인정되고 ‘임신·출산’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가능하고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로 인정된다. 변호사시험법(7조)에서는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해준다. 정부는 지난달 직접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추진 중이다.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를 한층 더 넓히는 것이다.

반면 ‘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로스쿨에 재학 중인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불평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로스쿨 재학생인 기혼 여성 A씨는 “네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빨리 붙고 싶으면 그동안 임신을 미루라는 말밖에 안 된다. 결국 임신·출산을 하지 말라고 강제를 하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치권과 여성가족부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추진·권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 12명은 지난 2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13명도 지난해 11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여가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여가부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 자유를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