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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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데이]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 줄인다?…구체적 계획 없는 '절반 개선책'

정부 ‘재활용 종합대책’ 발표 / 대형마트 속비닐 포장 50% 저감 / 제과점 비닐 대신 종이봉투 사용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놨다. 그러나 목표를 뒷받침할 만한 획기적인 저감 계획은 없어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책임 강화와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거나 장기과제로 남겨둬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16년 대비 2022년까지 약 30%, 2030년까지는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다.

개선책에 따르면 제조·생산단계에서는 음료·생수 유색 페트병이 2020년 완전히 퇴출된다. 우선 전체 페트병의 55%를 출고하는 19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내년 무색 페트병 전환을 마친 뒤 이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전체 페트병 생산업체로 이런 방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비닐·플라스틱류 가운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서 빠진 품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편입(43종→63종)하고, 비닐류 재활용의무율은 66.6%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소비단계에서는 일회용 커피컵 사용제한을 위해 커피전문점 안에서는 일회용 커피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테이크아웃의 경우 텀블러 사용 시 10% 가격할인 등이 추진된다.


대형마트는 속비닐을 50% 저감하고, 제과점도 비닐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 포장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난달처럼 재활용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업체와 아파트가 수거단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수거를 중단할 때는 3개월 예고기간을 둬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플라스틱 절반 감축과 관련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먼저 목표치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 정부는 컵보증금 등을 통해 일회용컵과 택배 포장 물량을 2022년까지 3.8%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2002∼2008년) 컵보증금제 시행 당시 실제 컵 사용량이 줄었는지 제대로 검토해 보지 않은 채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역할도 빠졌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책에는 이런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폐비닐 사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경기지역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폐기물 대란 이후 서울 동작구와 광명시 (지자체가 수거한) 비닐이 우리 업체로 들어오는데 내보낼 곳이 없어 50t 넘는 물량을 쌓아두고 있다”며 “고형연료를 규제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아쉽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