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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항쟁 계엄군 성폭행 진상조사 범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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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5·18 진상규명의 조사 범위에 ‘국가에 의한 성폭행’을 포함하는 법안이 나왔다.

손금주 의원은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무고한 여성들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이 특별법은 성폭력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증언없이는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손 의원은 이날 “국가가 자행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피해 여성들에게 증언하고 입증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별도로 조사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