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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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트럭 운전자 '무죄'…法 "예상하기 어려웠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40m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고, 차량 속도가 30km에 불과했던 점, 다른 차 사이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난 점 등을 들어 "운전자가 예상키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점을 무죄 근거로 삼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하므로, A씨로서는 피해자가 3·4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B(62·여)씨가 3차로를 지난 때로부터 약 0.44초 만에 A 씨의 차에 부딪혔으며 일반적으로 인지반응 시간에 1초 정도가 걸린다"며 "A씨가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작년 9월 5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도로 나온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4개 차로 중 2차로를 시속 30㎞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직진 차로인 3·4차로는 정지 신호에 따라 차들이 모두 멈춰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40m 떨어진 곳에서 B씨는 차들이 멈춰서 있던 4차로와 3차로를 지나 2차로에까지 들어와 횡단하려다 A씨의 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 만에 숨을 거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