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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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회사 지원아래 나간 축구대회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맞다


소속 회사가 속한 협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 회사 지원을 받고 참가하던 중 다친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이다'고 달리 결정했다.

공단측은 "대회 참여에 강제성이 없는 점, 참가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무의 연장선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 승인을 거부했다.

반면 법원은 "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참가자가 아닌 A사가 지급했고, 참가자들은 소속 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전했다"라는 점 등을 볼 때 회사 업무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사 소속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16년 5월 A사가 속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출전, 경기 도중 넘어져 왼쪽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차 판사는 "근로자가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 행사에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회 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다.

차 판사는 "A사는 근로자들에게 대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지만 협회는 A사에 대회 일정 등을 알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점 등을 보면 해당 대회는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았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