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1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회 파행에 대해 ‘무노동 무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로 나타났다.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였다. 지지정당 지지층별로는 정의당(92.6%), 더불어민주당(84.0%), 자유한국당(72.7%), 바른미래당(68.3%) 순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0대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는 1149만원이다. 여기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되며 이밖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이다. 여야 간 대립으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지만 294명의 국회의원은 세비로 총 33억7806만원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파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 40억원이 넘는 세비가 지급되는 셈이다.
과거에도 국회 파행을 이유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종종 나왔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나왔으며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1회성 이벤트에 불과했다. 이에 세비 반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법정 기한 내 원 구성을 못하는 경우 정기국회나 임시회 회기 내에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앞서 2008년, 2009년, 2012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