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항공대 단톡방 '성관례 동영상' 경찰 내사 종결…남녀 조사, 고의성 없음

 


한국항공대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내 성관계 동영상 유포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 종결'을 선언하고, 마무리했다. 

14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한국항공대 소속 남학생 A씨와 여성 B씨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끝냈다.

이번 일은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모인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동영상에는 남녀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으며, 이런 사실은 이 학교 재학생의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이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합의해 해당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B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주려고 했으나 실수로 B씨의 카카오톡이 아닌 자신이 속한 대학 '단톡방'에 전송했다.

경찰은 A씨의 유포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지만 해당 영상이 제삼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항공대학 측은 A씨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를 이번 주 개최, 소명기회를 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