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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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성차별·불공정 수사 있을 수 없어"

경찰 ‘홍대 몰카 수사’ 입장 표명
경찰이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을 둘러싼 성차별 논란에 대해 “성별에 따른 수사 차별이나 불공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익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미대 교실과 수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특정돼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피의자인 모델 안모(25·여)씨가 지난 10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되자 일부에선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홍익대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항공대 카톡방 몰카 동영상 사건을 들어 “피해자가 여성이지만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피의자 안씨 모습이 공개된 것도 비판 대상이 됐다. 대부분 몰카 사건의 남성 피의자들은 언론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는데 여성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워 국민적 지탄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카페는 개설 나흘 만인 이날 현재 회원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 회원들은 오는 19일 붉은 옷을 입은 여성만 참가할 수 있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도 ‘성별에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 등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청원은 현재 30만명이 넘게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