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새끼 네이밍, 홍대 몰카남으로 통일하자.”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 피해자를 겨냥해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 2명이 피해 남성에 의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이를 계기로 모욕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대 학생이 촬영해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재한 사진. 얼굴 등 가림 없이 노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제보자 제공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모욕죄 폐지를 주장해왔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9월 금태섭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모욕죄 규정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모욕죄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여럿 올라왔다. 한 정치권 인사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모욕죄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검경의 수사 대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욕 기준의 모호함은 수사 과정에서 형평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감정적 주장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점만 확인되면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워마드 댓글 사건에서 보듯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타인에 대한 (인신) 공격이 심한 편”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해 모욕죄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홍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미대 교실과 수업 참여자로 특정돼 있었다”며 “성별에 따른 수사 차별이나 불공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0일 피의자인 여성 모델 안모(25)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틀 후 구속하고 이 과정에서 안씨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자 ‘성차별·편파 수사’ 논란이 인 데 대한 반박이다. 안씨는 지난 1일 홍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됐다.
염유섭·김주영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