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한때 여당의 본회의 개의 시도에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장 앞을 막아선 것을 두고 국회선진화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14일 오전부터 국회 본청 3층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농성했다. 처음에는 의원 뒤에 보좌진이 섰지만 이후에는 보좌진이 의원들 양 옆에 앉는 형식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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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한국당의 투쟁방식 변경을 두고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 148조 3항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이 조항을 위배할 경우에는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본회의 개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이나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의원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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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댓글공작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 농성이 국회의원 사직의 건 처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드루킹 특검’도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협상을 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의 희생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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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대표 등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이에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여 국회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회 내 회의 방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크나큰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강하게 본회의 개의를 막은 것을 두고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한국당 소속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자동상정돼 15∼17일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