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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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출소 한 달여 만에 숨져…교도소 대처 논란

유족들 “교도소 안이한 대처로 골든타임 놓쳐”
교도소에서 다발성골수종(혈액암) 판정을 받은 50대 재소자가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숨진 사건을 두고 유가족과 교도소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모(58)씨의 유족은 14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교도소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교도소 측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에 살던 이씨는 지난 해 6월 공갈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복역하다 올해 2월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씨는 다음날 두통 등을 호소해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혈액암 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형기 만료로 3월29일 출소한 뒤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 6일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증세를 호소하며 대형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그 때마다 묵살하고 버티다가 정읍교도소로 이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소에서 진찰과 외래진료 등 수형자 관리만 잘 했더라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교소도측의 안이한 수형자 관리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군산교도소는 물론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한 철저히 해명·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씨가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올해 1월29일 팔굽혀펴기 등 운동으로 어깨통증을 호소해 외래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있다”며 “이외 두통과 어지럼증 등은 호소하지 않았고 진료 때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도소측은 또 “정읍교도소 이감도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이 때도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