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58)씨의 유족은 14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교도소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교도소 측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에 살던 이씨는 지난 해 6월 공갈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복역하다 올해 2월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씨는 다음날 두통 등을 호소해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혈액암 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형기 만료로 3월29일 출소한 뒤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 6일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증세를 호소하며 대형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그 때마다 묵살하고 버티다가 정읍교도소로 이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소에서 진찰과 외래진료 등 수형자 관리만 잘 했더라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교소도측의 안이한 수형자 관리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군산교도소는 물론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한 철저히 해명·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씨가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올해 1월29일 팔굽혀펴기 등 운동으로 어깨통증을 호소해 외래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있다”며 “이외 두통과 어지럼증 등은 호소하지 않았고 진료 때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도소측은 또 “정읍교도소 이감도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이 때도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