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서울대 “김상곤 석사논문은 연구 부적절 행위”

서울대, 표절 의혹 관련 조사결과/“위반 정도 경미”… 취소는 안될 듯/ 교육부 “부정행위 아냐 입장 유지”
서울대가 ‘표절 의혹’이 일었던 김상곤(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기는 하지만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김 부총리의 1982년 경영학 석사 논문을 조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내놨다.

위원회는 “김 부총리의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당시 논문심사 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 면에서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심사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심사위원들도 인용 사실을 인지했던 점들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논문 취소 등 별도의 연구결과 철회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석사논문은 원래 위원회가 설치된 2006년 2학기 이후 논문만 조사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공익상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돼 조사를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와 서울대 국정감사 때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직 사퇴와 서울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위원회는 김 부총리 논문의 다수 문장이 다른 논문과 비슷하고,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김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 나는 경우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지만,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하며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종전 입장(부정행위로 판명 나면 사퇴)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주영·남혜정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