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도입의 최대 난관은 수사대상이었다. 지난달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서는 특검의 수사대상을 드루킹 일당의 지난 1월 댓글 조작사건에 대선 기간 중 불법 여론조작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의 연관성,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 등 총 8가지였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당시 여론조작 의혹과 김 의원과의 연관성 부분 등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하자,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대선 불복”이라고 반발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9일간 단식농성을 했다.
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오른쪽)이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 투표를 마친 뒤 추미애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양측은 결국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특검수사 대상은 드루킹 일당의 불법행위로 한정했다. 김 후보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도 빠졌다. 하지만 수사 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항목을 넣어 특검의 수사 진척 여부에 따라 김 후보의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는 특검 추천을 놓고도 대립해왔다. 야 3당안은 2명의 특검을 야당이 합의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민주당은 방식 자체에는 찬성했지만 야당 추천 특검 인사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달라고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여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3당이 2명을 고르고 이 중 문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안에 합의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