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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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1달 만에 또 올라, 최근 8개월 사이 6차례 인상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또 오른다.

인천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갈 경우 유류할증료만 7만2600원(편도)를 내게 됐다.

17일 발표된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단계로 이달 5단계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지난 2∼3월에도 한 단계씩 올라 5단계까지 갔다.

4월에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다가 다시 5단계로 점프, 현재 최고 5만6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4월 16일∼5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7.70달러, 갤런당 208.80센트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리비례 구간제 유류할증료 체계로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6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9900원부터 최고 7만3700원까지이다.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9단계인 7만2600원으로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노선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1만1000원부터 최고 5만9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3개월 연속 동결됐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달에는 이달보다 한 단계 오른 4단계(4400원)에서 5단계(5500원)가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