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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톡톡 플러스] 일상이 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효과 얼마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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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감독 이대론 안 된다
A씨는 "미세먼지는 우리 모두에게 해롭지만 특히 폐가 약한 어린이들에겐 치명적"이라며 "그중 초미세먼지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들이마신 먼지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B씨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다 미세먼지 천지다. 개학한 뒤에도 교내 각종 공사로 인해 사방에 뿌연 먼지가 흩날린다"며 "이게 교육시설인지 공사현장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C씨는 "어린이집은 다른 시설과 달리 주변이 온통 숲과 같은 청정구역에 위치해야 한다"며 "교통접근성 때문이라곤 하지만 도심지에 담배연기, 각종 먼지 가득한 곳의 어린이집은 위생상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씨는 "매일 청소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린이집은 깨끗한 편이다. 중소기업 사무실에 가보면 정말 위생상태 불량인 곳이 수두룩하다"며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로 뒤덮여있다"고 말했다.

E씨는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가동해 내부 공기만 깨끗하면 무슨 소용이냐"며 "아이들이 등하원할 때 들이마시는 외부 미세먼지가 문제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외부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F씨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하루에 2번씩 청소하고, 매일 각종 교구 소독한다"며 "어린이집만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도심 카페, 놀이공원, 현장학습 장소 등은 그렇게 깨끗하냐"고 반문했다.

G씨는 "지금 나라 전체가 미세먼지로 뒤덮여있는데, 실내 공기청정기 가동한다고 해서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그나마 청정기라도 틀 수 있는 실내는 다행이다. 종일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 전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1곳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르면, 3년간 평균 기준초과율은 9.2%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오염도검사를 한 어린이집 879곳중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120곳으로 13.7%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6.0%(714곳 중 43곳), 2016년 7.1%(883곳 중 59곳)보다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은 경남이 8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도 17곳, 대구시 5곳, 서울시 4곳, 부산시 2곳 등 순이었다.

오염도검사는 실내공기질 기준 유지항목인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를 체크해 지자체가 환경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항목 가운데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 기준치(100㎍/㎥)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모두 9곳으로 경기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이 132㎍/㎥로 가장 높았다. 포름알데히드는 117㎍/㎥을 기록한 경기 수원시 한 어린이집 등 4곳이 확인됐다.

총부유세균은 기준치(800CFU/㎥) 4배 수준인 2944CFU/㎥가 검출된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 등 113곳이나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 '경남' 87곳으로 가장 多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이 헐겁다는 비판이 나온다.

3년간 유지항목에 대한 오염도검사 실시 사례는 2만75곳 중 2020곳으로 10.1% 수준이다. 평균 점검비율도 경기도가 3.7%, 충남도 5.1%, 경북도 5.2% 등 6개 시도가 10%에도 못 미쳤다. 이는 매년 10% 이상 오염도를 검사토록 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어긋난다.

라돈, 석면, VOC(=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이산화질소 등 유지항목 외 권고항목에 대한 비율은 더 낮았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권고항목 점검 비율은 평균 0.1%였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2만75곳 중 10곳(0.05%)에 그쳤다.

여기에 환경부는 2015~2016년 오염도검사 결과를 지난해 취합·확정하고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앞선 경우에도 2011년, 2013년, 2015년 등 2년에 한 번꼴로 공개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율이 계속 높아지고, 일부 시설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총부유세균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 유지기준 점검율이 10%도 안 되고, 권고기준 점검율은 0.1%에 불과한데다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수십만원이 전부여서 실내공기질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어린이집 86% 법 적용대상서 누락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받는 곳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9640곳 중 14%에 해당하는 5536곳만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다.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만4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 지역 어린이집 6088곳 중 12.6%인 772곳만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았다. 수도권인 경기 및 인천 지역 어린이집 적용 비율도 각각 11.1%, 14.1%에 그쳤다.

환경부가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을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가정·협동 어린이집과 37.4%에 달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이 적용대상에서 누락됐다.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규정"이라며 "시설 규모와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기청정기 사용 위해 창문 닫으면 교내 이산화탄소 농도 급증 우려

이런 가운데 정부가 3년 내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현재 개발돼있는 공기청정기 제품은 교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공기청정기를 돌리기 위해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이산화탄소가 높아질 경우 학생들의 학업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