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영지청 발령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인사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여러 기준을 참고해 배치한 것”이라며 “서 검사가 8년간 서울이나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근무한 점, 통영지청의 과도한 사건 부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