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고친 가스레인지 '펑' 며느리 숨지게 한 시아버지 집유 기사입력 2018-05-23 11:06:17 기사수정 2018-05-23 11:08:28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가스레인지를 고치다 잘못해 불을 내는 바람에 며느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조모(87)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자 가스 호스 중간의 차단기를 떼어내고 호스를 분리한 뒤 잠금 밸브가 있는 파이프에 호스를 다시 연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이 사실을 모른 채 불을 켰던 며느리 배모(43)씨가 화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과실이 중하지만 고령이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장덕종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