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청와대, 조여옥 대위 처벌 청원에 답변 "향후 특검 자료 확보해 방침 정할 것"

25일 인터넷으로 방송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채널 캡처

청와대가 조여옥 대위 처벌 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25일 오전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송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조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자신이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21만5036명이 동의 댓글을 달았다.

청와대는 청원글 게재 후 30일간 동의자 20만명 이상이 되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위증 의혹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측은 "이미 조 대위의 위증 의혹에 대해 특검의 수사가 이뤄졌고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 수사 대신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으며 휴대전화 통화내역, 이메일이나 메시지 수발과 발신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