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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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혔다'며 70대 노인 때린 고교생, 상해죄로 죄질 높아져 · 일행도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끝에 70대 노인을 폭행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단순 폭행죄로 입건했다가 보다 죄질이 무거운 상해죄로 변경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피해자인 70대 노인 A씨가 의식을 잃고 15일간이나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황이 심각함에 따름이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상해죄(형법 257조 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다.

29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 남성역 주변 길가에서 70대 노인 A씨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한 혐의(상해죄)로 B군(1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지난달 15일 오후 10시쯤 친구 5명과 함께 길을 걷던 중 A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B군은 사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의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졌고, 15일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와 함께 있던 친구 C씨는 도망치려던 B군 일행중 한명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피해가 중하고 또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고의성이 입증돼 '상해죄'로 변경하는 한편 B군 친구 5명에 대해서 범행 가담 정도를 캐고 있다.

경찰에서 C씨는 'B군 친구 2~3명이 폭행을 말리지 못하게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