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2017년 자료 ‘근로감독체계 개선 방안’ 등에 따르면 행정대상 근로자수는 2012년 1388만명에서 2016년 1603만명으로 15.5%가 늘었다. 사업장 수도 152만개소에서 186만개소로 22.4%가, 신고 사건도 32만건에서 36만건으로 13.1% 각각 증가했다.
반면 근로감독관 정원은 2012년 1241명에서 △2013년 1237명 △2014년 1250명 △2015년 1243명을 거쳐 2016년 1282명으로 같은 기간 3.2%에 증가에 그쳤다.
업무량은 크게 늘었음에도 근로감독관 정원은 늘지 않음으로서 1인당 업무량은 급증해 각종 신고 사건의 부실 처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진아 노무사는 이와 관련,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감독관 1인당 체불 사건을 50∼100건 정도 갖고 있는 등 1인당 관리하는 사업장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게 많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 119도 이와 관련, △근로감독청 신설 △근로감독관 증원 및 명예근로관 제도 도입 △수시 및 특별감독 확대 및 불시감독으로 전환 △근로감독청원제도 확대 및 불시감독으로 전환 △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 △행정해석 전면 재검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등을 촉구했다.
김용출 기자kimgija@segye.com
<공동기획> 세계일보·직장갑질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