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가 29일 법원에 출두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변 고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그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고문은 심사 직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 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며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호성씨 판결문에서는 태블릿 PC가 나오지 않고 태블릿 PC로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JTBC와 손 사장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한 적이 한 건도 없다"며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언학 부장판사가 주재한 영장심사 법정에서도 JTBC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자신을 처벌해 미디어워치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이며,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검찰은 특별검사팀과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변씨가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관련자의 신변도 위협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