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공유할 아파트 단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인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중이다. 낮 시간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차장 공유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주차장 공유 사업은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면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입주민 복지를 위한 아파트 단지별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파트 주차장을 공유하려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사정을 고려해 개방 가능한 주차대수와 위치, 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의결하면 된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 개방이 결정된 아파트, 강동구도시관리공단과 3자 협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 부설 공유주차장을 운영한다.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단지는 구 교통지도과(3425-630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으로 수익금을 얻으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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