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내년 6월 말까지 버스 운행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국토부는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만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노선 버스회사들의 노선 감축 신청을 반려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일 노선 버스 운행에는 변함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상 휴일에는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기에 휴일 운행이 다소 줄어들 소지는 있으나 국민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7월부터는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으로 줄어들고 1년 후에는 52시간으로 재차 줄어들 예정인데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서는 탄력 근무제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당장 급한 불끄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업종인 노선버스 업종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으로 단축되고 1년 후인 내년 7월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3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2주 단위 탄력근무를 도입해 첫주는 76시간, 둘째 주는 60시간으로 만드는 식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법규를 맞출 수 있다. 노사정 합의는 이와 같은 탄력 근무제를 통해 당장 1년간은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고 노선 운행도 변함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여전히 버스기사가 하루 18시간 일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졸음운전 사고를 막는다는 제도 개선의 취지가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내년 7월 근로시간이 다시 52시간으로 줄면 탄력 근무제를 통한 임시변통도 어려워져 버스기사 확충과 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