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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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양승태 형사고발 여부… 법원 내부 의견 종합해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참회”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손에 넘겼다. 결국 검찰 고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란 담화문을 통해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역대 다섯 번째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와 관련, 사법 개혁을 위해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한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종합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