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재난현장 찾은 변호사들, 피해자·유가족에 진심어린 애도부터"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변협, ‘재난현장 법률지원 변호사 매뉴얼’ 펴내
선박 침몰이나 대형 화재 같은 재난현장에 변호사들이 함께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집단 재난·재해 현장에서 경험한 지식과 자료를 담은 ‘집단재난 현장지원 변호사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변협은 그간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등 집단 재난·재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매뉴얼은 당시 법률지원을 맡은 변호사단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구성돼 있다.

매뉴얼은 △집단재난 사건 발생·피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피해자 단체 결성·진상규명(원인파악)·책임자 처벌(형사재판)·배상보상(협상 및 소송)·추모사업·제도개선(재발방지) 등 집단재난 사건의 일반적 진행 과정 △현장 방문 및 진행시 유의점 △집단재단 지원 변호사들의 사전 인식 및 주요 활동 △유관 기관과의 협업, 언론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재난 대응체제 및 관련 법제 등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들의 재난현장 방문 시 유의사항으로 사전에 사건을 숙지, 현장 도착 후 피해자들 간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을 명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생명을 대하는 사명인 만큼 피해자들과 그 가족 및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애도와 깊은 위로를 표명할 것을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에 펴낸 매뉴얼이 현장지원 활동을 하려는 변호사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집단재난 대처 방안의 주요 자료로 사용돼도 손색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별 대응책 마련과 국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