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소득 5분위(5구간) 기준으로 하위 20%(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약 4만2200원으로 작년 동기(3만1800원) 대비 3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총액을 각 분위에 속한 전체 가구 수로 나눠 ‘월평균 이자비용’이 산출된 만큼 실제로 빚을 낸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이자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직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평균소득은 128만7000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8.0%나 감소했다. 하위 두 번째 구간인 2분위의 이자 비용 역시 27.3%(7만900원)나 뛰었지만 소득은 작년 동기보다 4%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오히려 노동시간이 감소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한 채 노동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의 근거가 된 통계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날 발표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가 세금(경상조세+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비소비지출) 역시 2만6277원 늘었다. 실질적인 소비 여력은 더욱 악화된 셈이다.
고소득층을 포함해 전체 소득 분위를 통틀어 이자비용은 평균 9만5600원으로 1년 전보다 23.1% 급증했지만 소득은 476만3000원으로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 변동 요인을 제외한 가계 실질 이자비용이 같은 기간 실질 소득 증가율(2.4%)의 9배에 달한다.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질 나쁜 부채’를 보유한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는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채를 보유한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60.5%에 달한다. 이는 1년 전(41.3%)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잔액기준으로 2016년 4분기(연 3.18%)에 저점을 찍고 상승세다. 올해 1분기에는 연 3.46%로 2015년 3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금리는 같은 수준이지만 이자비용은 당시(약 8만3900원)보다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가 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소득이 늘지 않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추세가 계속되면 상환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소득 1분위, 2분위의 소득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