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측은 이례적으로 입찰에서 탈락한 ㈜호텔롯데의 입찰 내용까지 설명하고 "근거 없이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포함,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인천공항공사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호텔롯데가 DF1사업권(1터미널 향수․화장품, 탑승동)과 DF5사업권(1터미널 부띠끄)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는 이전 면세점 선정 평가와 동일하게 사업제안서와 가격이 6:4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호텔롯데의 제안서 평가에서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타 업체 대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프리젠테이션에서도 평가내용의 본질과는 다른 발표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공사측은 분석했다.
또 내․외부 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일치되게 ㈜호텔롯데의 사업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린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측은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공사 평가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고,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등 부당한 행위 또한 전혀 없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공사측은 무엇보다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기술점수를 고의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하루 뒤에 입찰참가자 입회 하에 가격입찰서를 개찰함으로써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공사측은 "제안서 평가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관세청의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6월 중 최종 낙찰대상자가 통보되면 협상을 거쳐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