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이 진행된다.
8일 이숙진(사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구성, 이날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조사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공동조사단은 이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인권위 사무총장 외에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 차관은 "여가부가 피해신고 접수를, 인권위가 군 내외 진상조사를,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하고, 5·18 관련 단체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신고는 위임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화·온라인게시판으로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