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표 제출을 알렸다. 그는 글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이 곧 발표된다고 하는데 검찰 구성원에게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적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현재 검찰조직은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이날 사의를 밝힌 김 고검장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 조은석 서울고검장, 황철규 대구고검장(이상 19기), 박정식 부산고검장, 김호철 광주고검장,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상 20기)이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다.
고검장 중 추가로 사표를 내는 이가 생기고 고검장 진급이 가로막힌 19∼20기 ‘고참’ 검사장 일부도 용퇴 의사를 밝히면 이번 인사는 검사장 2∼3명이 고검장으로 올라서고 검사장 승진자도 10명이 넘는 등 상당히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신규 고검장은 연수원 20∼21기, 검사장 승진자는 24∼25기에서 각각 배출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사장 직급 폐지를 결정한 만큼 고검장이나 검사장 승진 인사에 예전 같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앞서 법무부는 “고검장·검사장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를 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고등·지방법원장을 지낸 고참 판사가 일선 재판장으로 복귀하는 ‘평생법관제’와 ‘원로법관제’가 정착됐다. 하지만 검찰은 매년 인사 때마다 고위 간부 상당수가 조직을 떠나 변호사로 변신하는 구태가 여전하다. 이는 ‘전관예우’의 폐해로 이어지곤 한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조직도 인사 때마다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퇴직하는 모습을 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