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특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 당선인이 여전히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변함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특검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8일에도 김 당선인 등 현역 실세 정치인들과 관련해 “원론적인 말밖에 할 수 없다. 필요하면 조사를 하는 것이다”며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보 후보로는 김대호(60·사법연수원 19기)·최득신(53·25기)·김진태(54·26기)·임윤수(49·27기)·김선규(49·32기)·송상엽(49·군법무관 11기) 변호사 6명이 추천된 상태다. 허 특검의 추천을 받은 문 대통령은 특검법 규정에 따라 15일까지 특검보 3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