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기존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서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1부는 한 차장검사 산하 부서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재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한 차장검사와 신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 말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나란히 파견검사로 투입됐던 ‘특수통’이다. 적폐청산 수사 선봉장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발탁돼 중앙지검 3차장검사·특수1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특검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리는 데 기여한 한 차장검사는 뒤이어 이 전 대통령한테 110억원대 뇌물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엘리트 검사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서상배 기자 |
앞서 검찰은 박근혜정부 입맛에 맞게 재판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등 의혹과 관련, 양 전 대법원장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고발장 20여건을 접수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길 기다렸다. 그 사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보고서는 물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보고서 파일 등을 입수해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차장검사가 거느리는 부서들이 이런 종류의 특수수사에 특화됐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한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박근혜(왼쪽), 이명박 |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할 때 적용된다”며 “대법원장이 다른 법관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문건에 담긴 내용과 재판 결과가 일치해 외관상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만 갖고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는 뜻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