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사권 조정 논의는 50점짜리···왜 핵심 안 건드리나”
서 교수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 방향에 대해 “50점짜리”라고 혹독한 평가를 했다. 그는 “청와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검찰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이 대통령의 개혁 작업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정부가) 너무 자신감이 없다”고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했다. 현재 논의 방향에 대해 평가한다면.
=“제가 보기엔 50점짜리다. 청와대 안 중 가장 큰 문제는 경제·금융·선거사범과 정치인 등 공무원 대상 검찰 특수수사 분야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 그동안 수사·기소권 결합으로 인한 권한 남용 폐해가 가장 컸다.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청와대가 놓치는 것이다.
특수수사 부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이 됐다. 물론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마무리가 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제 검찰 개혁 핵심을 건드릴 때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자신감이 없다. 국민이 6·13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개혁 작업을 지지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나.
다만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두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경찰 수사를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릴 위험이 있다. 전건 송치가 맞는다고 본다.”
◆“檢의 자치경찰제 주장, ‘속 보이는’ 처사지만 도입 필요성은 인정”
서 교수는 ‘수사권 조정에 앞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우선’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냐”면서도 “검찰 주장과 상관없이 자치경찰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에 앞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주장인가, 권한 내려놓기가 싫어 반발하는 거로 보이나.
=“후자의 측면이 크다.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으로 완전한 형태의 자치경찰을 해야 한다는 건 ‘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도입해야 한다. 단일 조직인 국가경찰의 권한과 규모가 만만찮다. 경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지방정부로 들어가면 국민이 지금처럼 동질·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경찰과 지방 토호세력간 유착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누가 어떻게 자치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