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씨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2월 다스 경영 보고서를 만들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청와대 관저 응접실에서 (이 전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졌고 이때 도곡동 땅 자금 내역, 다스 비자금 120억원 처리 결과 등을 보고했더니 이 전 대통령이 ‘동형이 잘했네.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라고 칭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는 또 “청와대 내부 직원이 나를 차에 태워줘 청와대 관저로 들어갈 수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매출액과 횡령금을 회사 이익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라고 판단해 문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언급한 120억원은 액수가 다스 비자금과 일치한다. 검찰은 다스 경영을 관리하던 이씨가 횡령금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꾸며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관저에서 이씨와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도곡동 땅 때문에 특검 수사까지 받았는데 120억원 조세포탈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덜렁덜렁 들고 오면 경호원이 눈치챌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씨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