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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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 16일 만에 또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가려질듯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될 예정이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허 부장판사는 이 전 이시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는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같은 혐의를 조사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이사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서울 평창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일할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외국인이 국내에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 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앞서 검찰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