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게임업체 아이피플스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 7억원을 갚지 못해 채권이 부도 처리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짧은 기간에 770여명에게 크라우드펀딩 최대 금액을 모집해 화제가 됐던 곳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초기의 기업이 온라인에서 사업 내용을 제시하고 여러 사람에게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다.
펀딩 당시 회사 측은 게임 제작, 발표 계획과 함께 게임 다운로드 수에 연동해 ‘연 10%+α’의 수익률을 제시했다. 문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상품인데도 회사 측에서 “원금+기본금리(10%) 보장이 된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1월 한 회사가 전시회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했다가 손실이 나면서 채권이 부도 처리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펀딩이 이뤄져 곧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부진으로 상환이 제때 되지 않을 위기에 놓인 업체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체가 경영상 문제가 있는 기업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허점이 투자자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와디즈는 프로젝트 수수료로 펀딩 금액의 7% 안팎을 받고 있지만 기본적인 기업정보를 제공할 뿐 법적으로 부실 채권 관리 등의 책임은 없다. 모금이 끝난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게시판을 투자자 외에는 볼 수 없게 설정해 다른 투자자들은 펀딩 후 돈이 제대로 상환됐는지 등의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이 회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는 예견된 사태라고 말한다. 정부는 2016년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면서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통로로 적극 지원했다.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펀딩 금액 연간 한도도 7억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더 완화하기로 했다. 자금이 부족한 초기기업에 소액후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는 투자금액 제한(기업당 최대 200만원) 외에는 거의 없다.
이젬마 경희대 교수는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인 소액투자자가 창업초기 기업을 검증하고 위험을 떠안는 구조”라며 “투자자가 져야 할 위험 수준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