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지역의 근로자 300명 이상 제조업체 31개사 중 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7.8%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성 저하로 납기 대응능력 약화(35.7%)와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35.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추가 채용으로 회사 인건비 부담 가중(14.4%)과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7.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300인 이상 제조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 유연근무제(55.6%)와 신규 채용(50%)을 답했고, 또 설비투자·작업공정 개선(38.9%), 불필요한 업무축소(38.9%), 교대제 형태 변경(27.8%) 등을 도입한 것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4.4%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고, 27.8%는 ‘신규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88.9%)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55.6%)를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3.3%가 현행 3개월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72.2%로 ‘시차출퇴근제’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미실시 업체(27.8%)는 ‘노무관리와 제도 도입 요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정부가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온 만큼,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긴급불량 발생, 장치설비 도입, 환경문제 발생 등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위해 한시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같은 법 적용의 유연성과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