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일법무과 전수미 사무관(변호사·정치학박사)은 20일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열린 ‘통일과 문화국가 형성’ 학술대회에서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 사무관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은 남북 교류협력이고 그 중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하게 만드는 문화적 교류는 필수적”이라며 “한민족이라는 공통점에 기반한 문화교류를 추진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 서로를 동등한 지위에서 바라보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교류 관련자들의 가치기준적 기본권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남북 문화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다음 단계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평화적 통일정책에 의해 헌법의 기본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재판연수원(원장 석인선)과 통일과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 사무관 외에도 정상우 인하대 사범대 교수가 ‘통일과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을,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남북 방송교류의 헌법적 쟁점’을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박원연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이석민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최근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70년에 걸친 분단 상황과 그로부터 비롯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일 것”이라며 “학술대회가 남북한 화해 협력을 촉진하고 통일 헌법국가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