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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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외은닉 재산 꼼짝마!" 정부 합조단 떴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국가들에 거액의 재산을 뺴돌려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6년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파헤쳤으나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씨가 국외에 숨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결국 검찰의 몫이 됐다.

◆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의기투합’

대검찰청은 22일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합조단)이 출범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초대 단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내 검찰의 내로라하는 ‘특수통’으로 불리는 이원석(사진) 여주지청장이 맡았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둔다.

합조단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도피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고 해외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곳이 목표다.

검찰에 따르면 자금세탁 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행위가 날로 국제화·지능화하고 있고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국부유출’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국제거래를 통해 전문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재산도피·은닉 행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적발과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종래에도 과세기관과 수사기관 및 정책결정기관이 다각도로 협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런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FIU, 등 관계 기관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이고 밀접한 협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검 산하에 합조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합조단 설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보, FIU가 실무협의회를 구성, 합조단을 출범시켰다.

◆환수부터 형사처벌까지 ‘원스톱’ 서비스

합조단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FIU 등 관계 기관들이 단순한 협의회 차원을 뛰어 넘어 공동 근무를 함으로써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관들 간의 신속한 절차의 병행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통해 조사 후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에 이르는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정보를 활용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진행한다.

합조단의 주요 조사 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여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어기고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이에 관계된 횡령·배임 행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이다.

합조단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행위를 관계 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한다. 또 해외 재산·소득 자진신고 유도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역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이원석 합조단장은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해외 불법유출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역외탈세 행위에 적정한 징세가 되도록 하겠다”며 “중대범죄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