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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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제2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익변호사 및 공익단체를 지원·양성하고자 산하에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6월 제1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고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고지운 변호사팀) 및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이정민 변호사팀)의 연구활동 결과물을 회원들과 공유한 바 있다.

올해 2회 발표회에 앞서 실시한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공모에는 총 17팀이 참가를 신청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해보다 많은 4팀을 최종 선정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분석’을, 류민희 변호사팀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를, 김희경 변호사팀은 ‘이웃분쟁 조정과 예방을 위한 주민자율조정기구 지원제도 연구’를, 전정환 변호사팀은 ‘청소년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를 각각 연구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분석’ 연구는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반도체 직업병 피해 사례 26건을 중심으로 위 각 사건기록으로부터 수집한 판결문과 역학조사보고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분석했다. 향후 관련 사건에 참여하는 법률가들에게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연구는 성별정정을 이미 마쳤거나 또는 진행 중에 있는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 현재의 성별정정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법률가들의 트랜스젠더 인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분쟁 조정과 예방을 위한 주민자율조정기구 지원제도 연구’는 층간 소음과 흡연, 주차시비, 애완동물 사육,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누수 등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로 인한 폭력과 방화 등 강력사건을 방지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이웃분쟁조정제도의 법제화 및 지역사회 분쟁 사건에 참여하는 법률가들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현행 초등교과 과정에서 인권교육의 실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차별적 인식에서 기인하는 이른바 ‘왕따’ 등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될할수 있도록 인권교육에 적합한 교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공익·인권분야에 대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변호사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공익·인권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