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6번째 무면허·음주운전 40대 징역 6월…"죄질 무겁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4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좌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구도심 도로 1㎞ 구간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좌씨는 지난해 3월 6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그해 11월 1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