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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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난다"며 前 내연남 차에게 개 배설물 묻힌 50대女, 벌금형


내연관계였던 남성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격분, 승용차 손잡이 등에 애완견 배설물을 묻히는 것으로 복수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울산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 소유의 승용차 차문 손잡이와 문틈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배설물을 묻히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차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